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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5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2-03 12: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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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발굴 위해 최선 다할 터”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 학급의 학생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지금보다 적어지면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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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학교시설의 환경 및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을 포함하고 교육 시설 설계단계부터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2건의 장학재단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기대출자에게만 적용되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던 학점은행제 기관 학습자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4건의 교육 법안 이외에도 김철민 의원의 총선공약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철민 의원은 “교육기회를 확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5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입법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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