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지방에서 사업하면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이들 개인사업자중 조사대상으로 기선정된 경우에는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또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이 지원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소재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실 납세 사업자 3만명 이상이 이번 세정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국세청은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 등은 수시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지방소재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큰 성실한 향토 사업자들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자는 총 6만2358명으로 업종별로는 △농·임업 1183명 △광·어업 3075명 △도·소매업 4만548명 △음식·숙박업 6494명 △운수업 등 1만1058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