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예금보험공사에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최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손 전 행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회사의 이사가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상법 제403조).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은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새로운 실체법상 권리 창설이 아니라 절차법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DLF(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손 전 행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애초에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라고 확인했다.
대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해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에 따라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이 이뤄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7다31518 판결).
오 의원은 “손 전 행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무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손 전 행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13%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손 전 행장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우리은행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 회장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예금보험공사에게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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