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인천, 경기도 등 상가들이 입점이 연기돼 투자자들의 시름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A상가를 분양받은 김모씨와 지난해 중순 오픈예정이었던 경기도 화성시의 B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 등은 요즘 이 상가로 인해 속이 탄다.
김모씨의 경우는 계약후 4개월 뒤인 2006년 11월쯤 오픈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7년 2월로 입점이 미뤄졌고 이후 4월로 또 한차례 연기돼 현재까지도 입점을 못하고 있다.
특히 김모씨는 실수요자 입장이라 입점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늘어나고 있고 업체측을 신뢰할 수 없어 해약을 결심, 업체측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박모씨의 사정도 마찬가지. 차일피일 미뤄진 오픈 일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고 내달 오픈도 요원한 상황에 암담할 뿐이다. 설상가상 지체상금에 대한 분양업체와의 이견도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상가 투자에 앞서 준공일(공식 입점일)에 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착공일로부터 몇 개월 등의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최소한 준공예정 년, 월의 표기가 돼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공이 지연돼었을 경우 분양업체의 귀책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계약서 내 명기가 제대로 돼있는지도 필히 점검을 해둬야 한다.
현재 통용중인 계약서 태반은 지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공정위의 표준약관 계약서상에는 애초 입점일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뒀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분양계약서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입점지연은 수분양자들의 물질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 준다”며 “무엇보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계약서상에 보상방법이 명시돼 있는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