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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립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09-13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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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앞장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매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12만708건 105억7000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해 11만4476건 103억8000만원을 환급했으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만4245건 4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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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급 안내문 우편 발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나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전화, 팩스,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의 지방세 미환급률은 매년 1% 미만으로 미환급 예치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

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미환급금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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