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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시행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7-19 17:36 KRD1
#국세청 #신용카드등록제

(DIP통신) = 앞으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 신청시 별도로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이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부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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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기간에 등록한 사업자는 7월에 있을 2008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20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인증받으면 된다. 단,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회원가입을 의무화했으며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 제출시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 운전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내역으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분기 다음달 10일에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해 해당 사업자가 신고기간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자신의 카드내역을 확인코자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을 입력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돼 이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세청은 사업자의 명세서 제출건수 대폭 축소로 예산 및 행정력을 감소할 수 있게돼 약 15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