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승원 국회의원, 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법 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4-05 17:51 KRD7
#수원시청 #수원시국회의원 #김승원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성범죄자배달대행
NSP통신-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대행기사를 할 수 없고 배달대행업체가 기사 채용시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G03-8236672469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했음에도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일부개정안’은 박상혁·박정·서삼석·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상직·이상헌·임호선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