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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하세요”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7-13 13:53 KRD1
#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

(DIP통신) = 강북에 주거하는 A주부는 7월 초 국세청 직원이라는 한 남성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현금영수증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집마다 다니고 있다며 아직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직접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말쑥한 정장차림으로 예의바르게 인사를 건넨 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신청서를 A씨에게 내밀며 발급을 권유했다.
A주부는 왠지 미심쩍어 신청서 작성을 미루려하는데 그가 수십장의 작성된 발급 신청서를 꺼내보이며 국세청 직원으로 명기된 명함까지 건네줘 안심하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는 카드가 발급되는데는 1주일정도 소요되고 IC카드라 일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2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날이 되었음에도 카드가 발급되지 않자 명함에 새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폰과 일반전화 모두 없는 번호였다.
그제서야 A주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NSP통신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이처럼 무작위로 가정집에 방문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늘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카드 발급과 관련 현직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이나 거리에서 신청을 권유하고 발급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 같은 일을 겪거나 목격하면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국세청 전자세원팀(02-397-7581~5)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출장시 항상 공무원증과 출장증 등을 휴대하고 신분 요청시 이를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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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국세청에서 무료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신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전화 신청(1544-2020),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