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집행을 위해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최소인원인 1798명을 증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규모의 확대, 새로운 세제의 도입 등 세정수요의 대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지속적인 자체구조 조정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해 왔지만 EITC는 기존의 조세징수 업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업무로 인력증강이 불가피해 이같이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EITC 시행을 위해 대규모 인력 수요가 필요하지만 정부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증강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배치돼 소득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우수인재 발탁을 위해 대학별 리쿠르트 행사 등을 적극 이용하고 확정 인력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해 EITC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공무원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315명, 국세공무원1인당 인구수는 270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641명과 1245명에 비해 약 2배에 달해 국세공무원이 고유의 세정업무를 집행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증원이 완료되면 국세공무원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184명, 국세공무원1인당 인구수는 2433명으로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