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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2-18 15: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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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서 원안 가결

NSP통신-박관열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박관열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관열 경기도의원(노동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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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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