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이하 대책위)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 내용을 놓고 서로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도 실제로는 여전히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2259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했다고 했지만 이는 기존에 투입된 인력이었으며 택배노동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투입된 곳들도 대다수 노동조합이 있는 터미널에만 투입한 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수, 강북 등은 2회전 배송을 위해 분류작업 인력을 이미 예전부터 투입해오고 있었고 투입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터미널”이라며 “실제 분류작업 투입 인력은 350여명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분류작업 등에 있어 과로사 대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지금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생활물류법이나 표준계약서에 분류작업에 대한 회사측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이날 과로사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지원인력 투입에 대한 기초 사실을 왜곡하고,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억지주장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현장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12월말 현재 2370명의 인수지원인력이 투입됐으며, 오는 3월말까지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CJ대한통운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로사대책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해당 지사 소속의 15개 서브터미널에는 12월말 현재 228명의 인수지원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44.7%인 102명은 지난해 10월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됐다”며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는 2회전 배송을 위한 인력 투입은 전체 인원의 55.3%였다. 11월 이후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회사와 집배점 협의에 따라 추후 정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과로사대책위가 이들을 ‘2회전 배송 위한 인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현장 상황을 왜곡하는 사례”라고 CJ대한통운측은 주장했다. 2회전 배송은 휠소터 도입으로 새로운 작업방식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난 효율적인 배송형태 중 하나로 과로사대책위 주장은 결과를 원인인 것처럼 왜곡한 주객전도라는 것이 택배 현장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측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수지원인력은 2370명으로 이들 중에서 10월말 종합대책 발표 이전 인력은 759명이었다. 과로사대책위 주장의 2회전 배송 위한 투입 인력이 바로 이들로 전체의 32.0%에 불과했다”며 “분류작업 인력들을 지난해 추석부터 재탕 삼탕하며 발표하고 있다는 과로사대책위 주장과는 전혀 다른 수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과로사대책위가 사례로 든 15개 서브터미널의 목표대비 투입비율도 62.6%로 전체 서브터미널 목표대비 비율 59.3%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 주장 중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