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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대책위·CJ대한통운 공방…“현장에서 악용” VS “일방의 주장 사실인 것처럼 왜곡”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1-25 16:42 KRD7
#CJ대한통운(000120) #과로사대책위 #택배노동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과로사대책위)와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대책’을 놓고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과로사대책위는 오늘(25일)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이 내놓은 과로사 대책이 실제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지난 10월 배송물량을 나눠 일의 강도를 낮추고, 산재보험 의무가입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갑질이 여전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부분인력 투입에 대해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한 것이라곤 이달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 인력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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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J대한통운은 “당사는 11월 25일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19일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초터미널 양재제일 집배점 물량 양도 관련해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택배노동자는 추석물량이 넘쳐나던 9월에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밝혔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해당 사안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으로 CJ대한통운은 원칙적으로 집배점 내 경영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집배점장의 의견을 통해 “해당건은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지난 9월건은 면담 후 승인을 하고 이후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았지만 또 다시 집배점장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 양도해 이를 거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녕남부집배점 계약종료 관련해 과로사대책위는 “경남 창녕에선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 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해당 집배점장은 지난 10월 26일 해당 택배기사에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종료일인 12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집배점 내 경영사항으로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집배점장측의 의견을 통해 “해당 집배점장은 계약종료 사유로, 통보없는 배송거부 및 집회참석 통부 업무 중단 등의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돼 발생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안성서브터미널 공도집배점 수수료 삭감에 대해 과로사대책위는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의 공도대리점에선 산재가입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월 16만원이상 삭감했다”며 “산재가입을 핑계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월 2~3만원에 불과한 산재보험료를 핑계삼아 월 16만원을 사실상 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CJ대한통운측은 “당사는 11월 23일 공도집배점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24일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며 “오늘 해당 집배점장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공개 사과하기로 했지만 일부 택배기사들이 이를 거부해 일부에게만 사과가 이뤄진 상태로 당사는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늘(25일) 오전 CJ대한통운 광주 광산터미널(장수터미널)의 한 택배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과 관련,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분의 건강이 조속히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며 “당사는 건강 회복은 물론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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