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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연구‧실험실 사고 10건 중 6건은 대학에서 발생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10-06 09:25 KRD7
#서동용국회의원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연구활동종사자사고발생현황

보험은 최소 한도액만 가입, 대형 사고 발생 시 보상 지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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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실험·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6건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및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는 933건으로 이중에서 585건 약 60%가 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발생한 전체 사고의 약 62%(77건)가 여전히 캠퍼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도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는 이렇게 대학 실험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험 등 보상 대책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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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는 각각 ‘산업재해보상’,‘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후유장해 등을 보상받고 있으나, 대학 연구‧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의무적으로 연구실 안전 ‧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가 고시하는 보험 최소 보장 한도는 요양급여 (5000만 원), 후유장애 (2억 원)으로 연구·실험실에서 다루는 실험도구와 위험 약품으로 인한 사고 치료비와 이어지는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면 보장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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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발‧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가입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 보험은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지실사와 관계 기관의 수사 결과가 이루어지고, 보험사의 까다로운 심사까지 마쳐야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대학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한 유형별 사고와 보험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화상, 창상, 염좌·골절 순으로 발생했고 연도별 발생 사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은‘18년 162건, 약 3억 3000만 원, 19년 6억 원, 20년(~8월) 77건, 약 4000만 원’으로 매년 백여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보험금 지급액 또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고로 인한 재활과 간병비 등을 고려하면 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경북대 내 한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에서 연구실안전 보험을 통해 초기 치료비 5000만 원 지급했지만 4억 원이 넘는 추가 치료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총장이 지급을 보증했지만, 보상범위를 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도 대학 별 연구‧실험실 가입 보험 보장 현황에 따르면 대학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다수가 최소 한도액 보장 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구‧실험실 온라인 안전 교육 시스템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실험실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연구실 활동 종사자와 관리자는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 평균 약 39만 여명의 종사자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나, 인터넷 상에 떠도는 간단한 소스 코드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교육을 듣지 않아도 이수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현행 대학의 연구‧실험실 안전 관리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제각각 운영돼 부처별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대학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만큼 교육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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