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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가쓰오부시’ 3개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3-30 19:26 KRD7
#부산식약청 #가쓰오부시 #유통판매 #금지 #회수조치
NSP통신-부적합 제품 현황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부적합 제품 현황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국내산 가쓰오부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30일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현재 회수조치 중이라는 것.

※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생선)의 살을 쪄서 건조시킨 것으로 주로 국수의 국물맛을 내는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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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기준: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시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부적합 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돼 왔다”며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부적합 제품 현황1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부적합 제품 현황1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NSP통신-부적합 제품 현황2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부적합 제품 현황2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NSP통신-부적합 제품 현황3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부적합 제품 현황3 (부산식약청 자료제공)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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