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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9-14 14: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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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대

NSP통신-안희경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안희경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희경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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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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