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정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부당 내부거래’ 철퇴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8-27 13:56 KRD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총 320억 원, 박삼구 전 회장 고발 등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경영진·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금호산업(152억원) ▲금호고속(85억원) ▲아시아나항공(82억원) 등이다. 고발 결정된 총수·경영진·법인은 ▲박삼구(동일인) ▲박홍석·윤병철(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G03-8236672469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 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하게 됐다.

이 같은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2017년 4월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상의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2016년 8월 41%→2019년 51%)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를 인수했다.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