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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형마트(SSM포함)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지정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3-09 10: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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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무,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금지...광역자치단체서는 처음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구청장.군수협의회, 구.군 관계자 회의,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부산지역에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의견을 모아 일요일 월 2회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구.군에서는 기초의회 별 일정에 맞춰 4월중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4월중 공포될 예정으로 위반시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와 구.군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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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 등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영향과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를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부산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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