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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2-28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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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특히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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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소득기준이 노인, 장애인, 한 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6년 만에 대폭 완화돼 많은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지원할 계획으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부교재비 지원도 신설돼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에 대해 연간 3만6천원이 부교재비로 추가 지원되며 근로소득 증가로 탈수급한 경우 안정적 자립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 양곡지원, 방문 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수급 신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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