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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개정안 위원회 통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17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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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원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한원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원찬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유형 중 시의 예산을 받아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의 형태를 ‘예산지원형’으로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형태를 ‘독립채산제형’으로 각각 용어를 정의했다.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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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조례 위임범위를 벗어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 조항을 삭제해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했다.

한원찬 수원시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주민편익시설이 휴관할 경우 인건비 등 일부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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