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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경제자유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2-02-16 1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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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상철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3월 1일자로 일부 해제되며, 개발사업지구와 인접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부산·진해경제구역청(청장 하명근)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가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민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시키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마천동 일원 2.73㎢와 장기간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장애를 받아오던 부산 강서구 사취·해척·중곡·가달·송정마을 5.14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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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남 진해시 용원·안골·청천·안성·월남·마천·부암·영길·와성·사도·괴정마을 일원 1.45㎢ 및 웅동지구 국공유지 7.27㎢ 등 총16.599㎢에 대해서도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과 그 연접지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했다.

부산지역은 송정·지사·봉림동 일원 8.29㎢에 대해 1년간 허가구역을, 경남지역은 성내·남문·제덕·연도·남양·마천·두동·청안·안골·용원·가주동 일원 18.89㎢에 대해 2년간 허가구역을 연장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월 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져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차후에도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등 토지거래허가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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