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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하연자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최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하연자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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