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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돈 봉투사건 실명·사진 등 무차별보도 언론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25 18: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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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회의장 비서실은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 보도에서 본인들의 실명, 사진, 동영상 등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입장표명 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최근 언론의 무차별적인 실명, 사진, 동영상 보도는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의장비서실은 “해당언론사에 대해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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