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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상 연소득 4500만원이하까지 확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2-01-12 16:09 KRD7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 HF)는 시중은행보다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그 동안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받아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전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소득 4500만원까지 확대 시행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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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1로, 이번에 추가한 연소득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2로 명명했다.

우대형2의 경우 올해 중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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