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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총 23명 확진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2-27 13:01 KRD2
#영천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23명 확진

국회 통과 의료법 근거, 강력대치... 지역시민, 코로나19 위기 극복 미담사례 이어져

NSP통신-최기문 영천시장 언론 브리핑 모습. (영천시)
최기문 영천시장 언론 브리핑 모습.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는 27일 10시 기준으로 7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 해 총 23명 확진됐으며 확진자 1명은 완쾌, 12명 치료 중, 10명은 자가 격리 중이다.

확진자는 야사동에 거주하는 이 씨 (남, 64세)와 정 씨(여, 66세)는 부부 관계로 확진자 성 씨 (남, 65세)부부와 경주에 동반여행을 다녀온 이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태권도학원의 픽업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져 시는 장기접촉 학생 30명에 대해 학부모 연락 등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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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씨의 아들도 확진된 이 씨는 장애인회관 근무자로 접촉자 28명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그 외 확진자는 류 씨 (여, 50세)와 장 씨 (남, 25세)는 모자관계로 신천지 교회 신도, 청통면 거주하는 조 씨 (남, 76세)이다. 추가 확진자 7명 중, 5명이 가족 간의 감염으로 확인됐다.

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와 시민들의 제보, 자진신고로 신천지 교회 관련자 51명의 명단을 확보해 현재까지 33명은 검사를 완료하고 3명은 검사 진행 중, 5명은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겠다고 약속받았다.

또한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심자가 의료진의 입원과 격리 조치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시는 이 법을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제는 확산방지와 함께 피해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변에 코로나19 의심자가 있다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의 시민들은 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방역, 마스크 기부, 의약품 우선 공급 등의 미담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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