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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부산 최초 장애인가정 양육비 지급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2-24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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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내년 1월1일부터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는 출산지원금은 물론, 양육지원금까지 지급한다.

사하구의회는 지난 23일 제192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동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도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양육지원금 지급은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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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금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해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출산지원금은 사하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이 대상이며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 1~2급 100만원 이내, 3~4급 70만원 이내이다.

부모 모두 장애인일 경우 지원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또한 쌍생아 이상인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첫째에게는 부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책정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둘째부터는 지원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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