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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9-11-14 11: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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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포스터. (김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포스터. (김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고충상담과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포시는 2018년 3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무원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무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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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 3월 이후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해 가산금 조정, 분납 유도 등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도와준 바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회생, 파산 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지방세에 대한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을 100%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제의 정착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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