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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고소득자↑·취약계층↓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5 16:14 KRD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박모(28)씨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직장 동료인 하모(36)씨도 같은 월급(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하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연 5억28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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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그간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 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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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불·형평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1103건을 적발해 보험료 49억원 환수한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7000~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000~8000만 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앞서 예시된 하모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4만2000원에서 128만2000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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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돼 있어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류별로 불·형평 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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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토록 개선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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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월세 값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 돼 같은 배기량인 경우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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