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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0-18 09: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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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경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지난 4월 정윤경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경기도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개최에 따른 후속입법 조치로 정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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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은 “체육은 경기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여가와 더불어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며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경기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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