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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7-23 11: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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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고액 현금거래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로 탈세 및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국세·관세와 관련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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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세인 지방세 또한 탈루혐의 확인,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근거가 없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상습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환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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