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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올해부터 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가 기업의 회계연도에 맞춰 변경, 시행된다.
15일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주기를 매년 7월30일부터 다음해 7월29일까지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안전진단 만료일이 7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되게 된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정통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업의 예산집행이 주로 2분기에 많이 이루어져 안전진단 신청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행기관의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진단 주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수운 swryu64@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