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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습·악성체납자 3654명 심층 조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5-28 06:45 KRD7
#경기도 #악덕고액체납자 #이재명 #조사정의과 #지방세기본법위반

세금 떼먹으려 몰래 부동산 팔아넘긴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는 등 수익을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조사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실제로 A법인 대표 오 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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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로 오 씨는 3000만원 상당의 감면 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삼자에게 매매했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700만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1000만원을 체납한 원 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이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세 2700만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 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1000만원을 체납한 원 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이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1차로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 후 추징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14명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결과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3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내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에는 고의적 세금 탈루 의심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또 지난해는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총 23명을 고발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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