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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토부 라돈방지2법 통과해야”…포스코건설, “환경부 기준 따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24 20:01 KRD2
#포스코건설 #정동영 #민주평화당 #라돈 #동탄더샾

포스코건설, “라돈 인체에 무해…환기해라” vs 임종한 인하대 병원 교수, “말도 안돼…심각성 인지 낮아”

NSP통신-24일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라돈방지2법 통과를 촉구하고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동영 의원실)
24일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라돈방지2법 통과를 촉구하고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노동계가 뽑은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이번에는 1급 발암물질 라돈으로 정치계, 입주민들과의 대립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제8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라돈 문제는 1년 전 우리 사회를 라돈 공포로 엄습해왔고 그때 분명히 이 정부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1년이 지났는데 지리멸렬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또 환경안전 책임지는 환경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며 국회도 법이 제출된 지 반 년이 넘어가는데 손 놓고 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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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의원실에 따르면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라돈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과 방출량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다보니 분통이 터지는 건 주민들이다.

경기도 동탄 더샾센트럴시티 입주자 대표는 “라돈아이로 현재까지 (총 745가구 중) 250가구 측정을 한 결과 욕실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의 10배~15배인 가구가 계속 나와 입대위를 구성하고 포스코건설에 교체를 요구했으나 전혀 답이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런데 포스코 측에서는 라돈아이를 믿지 못하며 측정 방법도 잘못됐다고 했다“며 “김포대 박경복 교수님이 오셔서 FRD 400이라는 환경부 공인 장비로 거실을 3일동안 쟀더 기준치 140의 두 배 이상인 340~350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법령에 규정이 돼 있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으며 포스코건설 담당자들은 ‘라돈 자체는 유해하지만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동탄 더샵센트럴시티가 들어가기 전에 포스코 건설 슬로건은 햇살과 바람이 통하는 친환경 단지를 만든다는 거였지만 지금은 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입주자들에 의하면 포스코건설도 라돈의 유해성은 인정하지만 책임 회피를 위해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종한 인하대 병원 교수는 “폐암 발생자가 1년에 2만 명 이상 나오는데 국민환경과학원 연구 자료로는 12.6%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적어도 2000명 정도는 라돈에 의해서 폐암 발생되는 것이다”라며 “전체 폐암 발생 중 10% 정도는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국제 암 연구소를 통해 벤젠, 석면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인정돼 여러 역학 조사가 집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또 “이게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학적으로 보면 자료가 부족해서 대처 못한 게 아니라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낮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동탄 더샵센트럴시티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라돈측정 의무화 시점과 환경부 기준치를 예로 들었다.

포스코건설 측은 “정부에서 2018년 1월 이후에 사업승인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라돈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원이 제기된 곳은 (지난해 7월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18년 1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이다”라며 “입주민들이 라돈 농도가 높다고 그래서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 실내 라돈 기준치는 환경부 고시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라돈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위해 이후 민주평화당 당차원의 대책 강구와 아파트내 라돈검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해당 건설사들을 항의방문해 현장최고회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번 지난해부터 라돈 검출 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의 실태파악을 요구해왔다.

또 2월에는 라돈 방출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4일에는 해당 법에 대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올해 5곳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수주잔고 1조원을 향해가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향후 살인기업과 라돈아파트 오명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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