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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24 11: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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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2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지난 22일 패스트 트랙에 지정하기로 합의돼 오늘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18세 이상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함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낙선자중 석패율(낙선자득표수/당선자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정당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절차를 위반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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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는 심상정(대표발의),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김종민, 김성식, 기동민, 김상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김동철, 천정배, 이용주 의원 등 모두 17명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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