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다스가 지난해 12월말부터 추진중인 시중 금융기관과의 자율협약이 중국(원등)법인 채권자 국민은행 북경 분행점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스는 KEB하나은행의 단독 지원 결정으로 타 시중은행과의 채권상환 유예결정 최종 3차 합의안을 조율 중으로 여신연장에 숨통이 트여 가는 분위기였다.
다스는 국민은행 북경 분행점의 연체중인 여신만 정상 연장된다면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은행 북경 분행점이 자율협약과 관계없이 전액상환을 고수하고 있어 자율협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다스는 지난 2월 12일 만기가 도래했던 중국 현지법인 대출금 400만 달러에 대해 전액 상환 또는 국내 타 은행의 담보와 또 다른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있다.
다스 관계자는"국민은행 북경 분행점은 한국법인의 위험성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무조사 추징금과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차입금 상환요구떄문일 뿐 매출구조나 영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또"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의 400만 달러 대출연장 거절로 본사와 지사 차입금 2500억원의 유예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율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창립이래 최악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당장 3월말 국세 127억 미납과 협력업체 대금결제가 연체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우려된다"며"자율협약이 결렬돼 매출채권 약 200억원을 유동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갑질은행이 당사와 지역사회의 경제를 파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스 임직원과 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 공동명의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기관이 다스에 대한 여신 회수를 중단하도록 중재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자동차업계 불황에 금융기관 자금 압박이 계속된다면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상환 압박을 중지하도록 적극 중재해달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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