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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실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2-13 15:36 KRD7
#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민원 처리... 납세자, 권익 보호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권리보호 요청 등의 민원을 담당한다.

또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무부서와 독립된 정책기획관내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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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와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어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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