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한진칼(180640)에 대한 제한적 주주권 행사 실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진그룹이 한진칼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다음 달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관변경이 추진되면 경영진(등기이사)이 횡령·배임으로 모회사나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 결원처리된다.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정관변경이 현재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진그룹은 고심에 빠졌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 재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은 한진칼 등기 임원에서 자동 해임 될 수도 있다. 조 회장의 한진칼 등기이사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재판 일정에 따라 이번 임기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재선임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