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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9 달라진 지방세 감면 시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30 14:10 KRD7
#김포시 #지방세 #개정사항 #발표 #신혼부부주택감면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 주요사항이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 주택)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며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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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 직전 소득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올해 김포시의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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