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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8 지방세 체납징수액 최초 100억 달성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24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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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해 한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시세) 체납액 징수액을 결산한 결과 최초로 100억원을 달성했다.

시는 그동안 연 2회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와 부동산 및 차량, 기타 채권 압류 등 체납자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 징수활동을 전개해 김포시 최초 지방세 체납징수 100억원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징수과는 고액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해 분납 유도,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매출채권 압류 유예를 하는 등 획일적인 체납독려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회생·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정행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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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징수과장은 “올해에도 고액체납자·고의적 세금 회피자를 선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체납징수 행정을 펼치는 맞춤형 체납징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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