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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민원해결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17 11: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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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및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NSP통신-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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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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