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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가산금 변경 적용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15 13:51 KRD7
#김포시 #지방세 #세외수입 #중가산금 #세율변경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000분의 12에서 10000 의 75로 변경·적용해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해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1일 0.03% ⇒ 0.025%) 등과 연계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가산금 가산율을 변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개 과목에 적용한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8%)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합리적인 14.4%에서 9%로 바뀌게 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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