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읍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12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1-10 12:47 KRD7
#정읍시 #등록면허세 #가산금 #지방세 #면허
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1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규모(1종~5종) 및 지역(읍·면지역, 동(洞)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

면허 종류별로 △1종 5854건 1억7300만원 △2종 974건 2500만원 △3종 2161건 1억2300만원 △4종 5865건 7700만원 △5종 2150건 1300만원으로 모두 1만7004건에 4억1200만원이다.

G03-8236672469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11%(1677건), 액수는 13.8%(5000만원)가 늘어난 규모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로 현금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