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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작년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액 42억 추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1-10 12:06 KRD7
#지방세 #탈루 #체납 #세무조사 #은닉

목표보다 7억 더 추징

NSP통신-수원시청. (NSP통신 DB)
수원시청.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법인을 적발해 42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 가운데 취득세액 6억원 이상인 곳 등이다.

수원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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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동안 개인사업자 300명과 4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전개해 지방세 탈루로 적발된 개인 사업자 62명에 8억9400만원, 153개 법인에 33억6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지방세 탈루액 추징세액 목표로 설정한 35억원보다 7억원 더 많은 4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며 “건설업 등 주요 조사업종의 경기침체와 세무조사 요원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과세 확립과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무조사 안내책자를 사업체에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이 발생하거나 탈루·은닉 세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수시조사가 있다.

감면 부동산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조사 등 비과세·감면을 비롯한 특별분야는 기획조사로 진행된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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