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1-05 15:31 KRD7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배기량 #지방세
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그 예로 2018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이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1월에 연납하면 5만2000원이 할인된 46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G03-8236672469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10일에 연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 신청자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한 할인과 더불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수신을 이메일 수신과 자동이체 신청 시 1장당 500원씩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