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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외국어로 지방세 안내

NSP통신, 김정국 기자, 2018-12-18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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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납세자 위해 3개 국어 번역 안내문 배포

NSP통신-안양시 동안구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정국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는 18일 관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국제화·다문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외국인들의 체납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동안구에 등록한 외국인은 1792명이다. 그 중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186명(10.4%),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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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목 대부분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으로 고의적인 납부기피 보다는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목들에 대해 외국어로 알기 쉽게 제작하고 주민 등록돼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외국어 지방세 안내문이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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