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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앞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12-17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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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진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유·무선과 안내문을 통해 대부분의 환급이 이뤄졌으나 아직 남아있는 지방세 과오납금이 179건, 약 300만원에 이른다.

환급금은 주로 연납신청을 통한 선납 후 양도 양수한 경우 또는 폐차처리에 따른 말소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 소득세 환급이 두 번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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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거주지로 일제히 재발송하고 읍·면의 협조를 얻어 유·무선 연락처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처리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정기분 및 신고분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오납금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 세입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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