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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70억원 부과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18-12-12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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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등록된 자동차 10만 3139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70억원(교육세 39억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등록된 자동차 21만 2271대중 비과세되는 자동차 및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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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의 가장 소중한 재원인 만큼 경제가 다소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9년도에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일시에 선납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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