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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기업 지방세 29억 감경

NSP통신, 김정국 기자, 2018-11-30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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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한해 취득세 50% 경감

NSP통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지방세 경감한 안양시 동안구청 전경. (안양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 지방세 경감한 안양시 동안구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정국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는 12월 중 호계동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약 29억원의 세금을 경감시켜줄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호계동에 위치한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안양 SK V1)는 12월 말까지 첨단기업 등 387개 업체가 입주한다.

동안구 세무과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최초 분양기업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또 설립자에게도 35%의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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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대상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으로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해당된다.

한편 취득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한다. 또한 5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취득세 감면 요건이 상실돼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대로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취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정국 기자, renovati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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