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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년 지방세 과오납 175억원...전년 대비 7.17배 증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17 11:21 KRD2
#경북도 #소병훈의원 #지방세 #경상북도

소송 승소율, 2016년 64.7%에서 2017년 39.1%...절반 가까운 감소에 과오납액 급증

NSP통신- (소병훈 의원실 자료편집)
(소병훈 의원실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액이 2016년 7021건 24억4193만원에 비해 무려 7.17배 급증한 7694건 175억15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급증세는 광주광역시 45.22%, 대전광역시 31.09%, 인천광역시 8,25%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4번째이지만 인구비례로는 서울특별시 6.67%를 넘어섰고 경남도 1.60%를 크게 앞서는 두드러진 급증세다.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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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에 이어 경북도가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이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큰 액수의 과오납액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014년 73.5%에 달했던 승소율은 2015년 69.6%, 2016년 63.7%로 떨어져 작년에는 55.2%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3년 90%의 승소율이 2014년 52.6%, 2015년 66.7%, 2016년 64.7%, 2017년에는 39.1%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감세액도 2013년 8240만원에서 2014년 5억7313만원, 2015년 39억6851만원으로 늘어났다가 2016년 1억8553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6억7467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방세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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