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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8-10-02 13:55 KRD7
#곡성군
NSP통신- (곡성군)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곡성군은 올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21일‘곡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4조에 의거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게 됐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보다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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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처리, 세무상담,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이다.

주요 권한으로는 부당한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부당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의 일시중지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으며,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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