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22일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부분 철수로 재입찰이 진행된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DF1과 DF5 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같은 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31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복수 후보로 선정한 호텔신라와 신세계의 프리젠테이션 이후 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했다.
‘운영인의 경영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경쟁자대비 높은 ‘입찰 금액’을 써낸 신세계가 두 개 사업권 모두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신규 사업자인 신세계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의 영업이 마감되는 7월 7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입찰 결과에 따라 면세점 업계 점유율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금년 1월 개장해 T1면세점 매출액은 여객 트래픽 분산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점유율 기준으로 단순 환산해보면 재입찰 결과 6%의 점유율 주인이 롯데에서 신세계로 옮겨가게 됐다.
롯데는 점유율이 41.9%에서 35.9%로 하락하게 되고 신세계는 12.7%에서 18.7%로 높아지게 됐다.
신라는(HDC신라면세점 포함) 29.7%로 동일하다. 이번에 입찰이 진행된 사업 구역에서 롯데가 작년에 8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사업자들 대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27.9%의 임대료 인하를 단행한 점을 감안해 매출 감소율을 27.9%로 가정하면 약 6300억원이다.
다만 작년 3월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에 따른 영향이 있었던 점과 인천공항 이용객수 증가 지속 등을 감안하면 매출의 상향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신세계디에프가 초해연도 합산 임대료는 3370억원으로 이는 작년 매출액(8700억원) 대비 38.7%, 매출 감소분 가정치(6300억원)대비해서는 53.5% 수준이다.
2016년 5월 서울 시내면세점 명동점 개장 이후 본격적으로 면세 사업에 뛰어든 신세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신세계는 금년 7월 중에 강남 센트럴시티점을 개장할 예정으로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점유율 변화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대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사업권의 추가 획득 실패는 외형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호텔신라는 제주공항면세점을 6월 1일, 홍콩 첵랍콕공항점을 28일 그랜드 오픈하고 시장 성장과 함께 수익 호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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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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